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아.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1) 매각기일공고 전의 열람

매각기일공고 전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민집 90조, 268조) 또는 민사소송법 162조

1항에 해당하는 자(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한하여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한다(송민

2002-1, 28조).

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이해관계의 증명을 엄격히 요구해야 하고, 열람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병기하여야 한다.

(2) 매각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집 90조, 268조) 이외의 자로서 매각기일 이외의 기간

중에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송민 2002-1, 28조에

규정되어 있다.

①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② 매수신고인(다만, 매각허부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에 한정한다)

③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④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

⑤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그 대지 소유자,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지상 건물 소유자

⑥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자가 위 (2)항에서 열거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경매기록 중 복사할 범위의 특정

경매기록에 대한 복사를 신청하는 자는 경매기록 전체에 대한 복사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매기록 중 복사할 부분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http://